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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자동차 썬팅규제 없앤다-법제처 업무보고 덧글 0 | 조회 1,105 | 2009-09-14 00:00:00
관리자  


자동차 선팅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법제처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때문에 국민이 불편을 겪고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적잖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찾아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규제가 쉽게 폐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법체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꿔 웬만한 법적 규제는 모두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장 폐지해야 할 법령들을 보고했다.

우선 자동차 옆면과 뒷면 창유리의 선팅 규제가 1순위로 꼽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선팅 후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이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 처장은 “실제 선팅 차량의 대다수가 규정을 위배하고 있지만 경찰 단속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육안 단속으로는 40%를 넘는지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규제를 없애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 처장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운전면허가 있는지 곧장 확인할 수 있다”며

“첨단 정보기술(IT) 시대에 아날로그식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소한 위반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국민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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